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2
사건번호: 강원2022부해31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2022. 2. 1. 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사발령 기준안을 만들고 같은 직무를 같은 장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2022년 정기 전보발령에서 전보대상자로 하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주거 생활 변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만 외지수당 명목으로 4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보여진다.
다.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준수 여부2022. 1. 4.부터 2022. 1. 5.까지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전보발령 기준에 대해 근로자는 희망 근무지를 제출하면서 전보발령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다.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있었고 근로자와 협의가 있어 전보발령의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2022. 2. 1. 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사발령 기준안을 만들고 같은 직무를 같은 장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2022년 정기 전보발령에서 전보대상자로 하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주거 생활 변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만 외지수당 명목으로 4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보여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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