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1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38
AI 분류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2019. 6. 7.~2021. 12. 31. 2년 6개월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업무 및 일반행정 등 상시적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이 다시 유사한 사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또한 1년 단위로 반복해서 단절없이 계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2022. 1. 1.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2019. 6. 7.~2021. 12. 31. 2년 6개월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업무 및 일반행정 등 상시적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이 다시 유사한 사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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