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5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55
AI 분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블로그 이미지 제작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병원의 블로그 시안을 표절한 점, 업무 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점, 환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판단: 근로자가 블로그 이미지 제작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병원의 블로그 시안을 표절한 점, 업무 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점, 환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를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블로그 이미지 제작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병원의 블로그 시안을 표절한 점, 업무 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점, 환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를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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