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206
AI 분류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지노위가 2021. 10. 18. 행한 초심판정서 공시송달이 적법ㆍ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1. 11. 2. 00:00에 공시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판단: 초심지노위가 2021. 10. 18. 행한 초심판정서 공시송달이 적법ㆍ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1. 11. 2. 00:00에 공시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초심판정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2022. 2. 7.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재심신청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초심지노위가 2021. 10. 18. 행한 초심판정서 공시송달이 적법ㆍ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1. 11. 2. 00:00에 공시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초심판정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2022. 2. 7.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재심신청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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