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611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6. 7.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③ 사용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근로계약이 2021. 6. 7.
판단:
①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6. 7.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③ 사용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근로계약이 2021. 6. 7. 종료된다는 내용을 게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1. 6. 8.에서야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점,
⑤ 근로자가 제시한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근로자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될만한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⑥ 근로자가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전○○ 전 회장도 “관리소장 채용 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해 ?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 6. 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6. 7.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③ 사용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근로계약이 2021. 6. 7. 종료된다는 내용을 게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1. 6. 8.에서야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점,
⑤ 근로자가 제시한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근로자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될만한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⑥ 근로자가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전○○ 전 회장도 “관리소장 채용 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해 ?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 6. 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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