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3-2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3
AI 분류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소장 간 면접과정에서 출근예정일 및 급여 수준 등에 관한 대화는 있었으나, 취업하려는 근로자가 면접과정에서 출근예정일 및 급여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판단:
① 근로자와 소장 간 면접과정에서 출근예정일 및 급여 수준 등에 관한 대화는 있었으나, 취업하려는 근로자가 면접과정에서 출근예정일 및 급여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소장 간 면접과정에서 출근예정일 및 급여 수준 등에 관한 대화는 있었으나, 취업하려는 근로자가 면접과정에서 출근예정일 및 급여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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