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77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전후 직책이나 업무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보고, 결재 승인, 지시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시 계약기간을 매년 1년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2는 사직원 제출 후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1, 3이 총괄 승진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지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따라 사용기간 예외를 적용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가 총괄 제도를 십여 년간 유지해 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
라. 갱신거절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경영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해지통보를 구두로 하였으므로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전후 직책이나 업무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보고, 결재 승인, 지시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시 계약기간을 매년 1년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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