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8
사건번호: 인천2022공정1
AI 분류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2항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가 있은 날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포함한 소수 노동조합들에 근로시간면제(기간: 2021. 10.~2022. 12.)를 배분하고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사용 내역서’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거부한 2021. 8. 20.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한 날은 2022. 1. 27.이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차별적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2항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가 있은 날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포함한 소수 노동조합들에 근로시간면제(기간: 2021. 10.~2022. 12.)를 배분하고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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