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4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7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10조제3항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종업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직책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차량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하는 전담승무사원으로서 차량점검 이상유무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③ 경고등 점등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 등이 미흡했던 점 등을 볼 때, 전담차량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차량이용 고객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상 조치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담승무사원과 대무승무사원 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거의 없고,
② 출·퇴근 시간이 다소 불규칙하나 3∼5일에 해당하는 배차가 사전에 확정되어 통보되고 있음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인사명령과 관련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없고 차량이용 고객의 안전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10조제3항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종업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직책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차량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하는 전담승무사원으로서 차량점검 이상유무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③ 경고등 점등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 등이 미흡했던 점 등을 볼 때, 전담차량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차량이용 고객의 안전을 고려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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