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4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43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실제로는 다른 근무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실제로는 다른 근무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경비 근무조 조원들과 업무상 마찰을 빚고 수차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내부 직원 사이의 다툼은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실제로는 다른 근무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경비 근무조 조원들과 업무상 마찰을 빚고 수차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내부 직원 사이의 다툼은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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