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2
사건번호: 강원2022부해20
AI 분류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필로 서명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 미교부와 관련하여 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행정 종결한 점
④ 청소용역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당연퇴직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필로 서명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 미교부와 관련하여 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행정 종결한 점
④ 청소용역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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