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8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51
AI 분류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 사업수행의 지원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③ 근로자별로 2~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은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제소 확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종료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원의 사업 수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 사업수행의 지원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③ 근로자별로 2~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은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제소 확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종료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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