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3-1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4
AI 분류
①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만으로 통상해고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는 것이 통상해고의 이유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맡을 보직이 없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인 이유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허용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이자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할 정도라고 판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 없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및 징계사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만으로 통상해고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는 것이 통상해고의 이유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맡을 보직이 없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인 이유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허용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이자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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