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3-1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640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로 명시된 점, 유급휴일 및 휴가가 명시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해당 공사공정이 종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로 명시된 점, 유급휴일 및 휴가가 명시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해당 공사공정이 종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와 김○○ 팀장의 녹취록에는 “(현장)부장이 불러서 같이 일 못하겠다, 빼라고 해서 빠졌다.”라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경위를 말한 점, 재심 심문회의에서 “현장부장이 김○○ 팀장에게 ’나가라‘한 사실도 다음날 현장부장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구제명령의 내용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2021. 6. 30.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기간인 2021. 6. 1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로 명시된 점, 유급휴일 및 휴가가 명시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해당 공사공정이 종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와 김○○ 팀장의 녹취록에는 “(현장)부장이 불러서 같이 일 못하겠다, 빼라고 해서 빠졌다.”라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경위를 말한 점, 재심 심문회의에서 “현장부장이 김○○ 팀장에게 ’나가라‘한 사실도 다음날 현장부장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구제명령의 내용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2021. 6. 30.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기간인 2021. 6. 1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