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75
AI 분류
① 회사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모집 절차에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실기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7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채용시험(실기 및 구술, 면접)에 앞서 견습 및 실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면접전형에 합격한 5인에 대해 실습 과정을 거쳤는데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실습 과정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합격한 점,
④신청인이 2021. 11. 19. 김○○ 총무이사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실습 과정을 원만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실습 과정을 중단하였는지 혹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더 이상 실습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와 무관하게, 신청인이 실습 과정을 마친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이상 채용 절차를 모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실습 과정은 채용 절차의 하나로서, 실습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모집 절차에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실기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7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채용시험(실기 및 구술, 면접)에 앞서 견습 및 실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면접전형에 합격한 5인에 대해 실습 과정을 거쳤는데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실습 과정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여 최종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