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4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48
AI 분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성○○)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근로자들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급여계산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및 고용계약서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89명이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매니저(성□□)이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20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9일로 가동 일수(29일)의 1/2(14.5일)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성○○)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근로자들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급여계산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및 고용계약서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89명이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매니저(성□□)이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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