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2
AI 분류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받았음에도 신청이유를 작성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받았음에도 신청이유를 작성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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