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32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내규’에 “계약기간 종료시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재계약은 ‘지도자역량평정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③ 대상자 중 상당수가 재계약 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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