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35
AI 분류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30일까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1. 30.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4개월의 기간으로 갱신된 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할 중등과정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설정된 점,
④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대한 약속이나 갱신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30일까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1. 30.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이 한 차례에 불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