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45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약국에 근무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3∼4인이었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근로자 퇴직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
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심문회의에서 약국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의료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김○성이 약국의 업무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여 고황의료기 소속 근로자 김○성을 사업장의 근로자로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약국에 근무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3∼4인이었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근로자 퇴직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
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심문회의에서 약국 소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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