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용역업체가 도서관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2.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찰 공고 시 과업지시서에 직무수행능력평가 항목을 무리하게 삽입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단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오히려 근로자는 2022년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주관한 직무수행능력평가 시험에 불참하여 용역업체로부터 0점의 평가 결과를 받는 등 고용 미승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달리 사용자가 용역업체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거나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용역업체가 도서관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2.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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