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578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원직이 영어강사 임에도 교재개발 등 기타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원직복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1. 10. 5.과 10. 7. 각 구두와 문자메시지로 먼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점을 표명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요청대로 2021. 10. 8.까지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원직이 영어강사 임에도 교재개발 등 기타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원직복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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