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2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19
AI 분류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촉탁직 사원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 체결을 한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촉탁직 사원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 체결을 한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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