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2-24
사건번호: 경북2021부해737
AI 분류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에 '회사는 정년퇴직이 도래한 운전기사에 대해 회사으 판단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같은 조 제3항에 ""촉탁직 운전기사의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정년 도래 후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 사거 ㄴ근로자들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단체협약 제29조제2항에 ""정년만료자의 정년연장은 노사 간 협의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연장 가부 결정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연장을 하지 않거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에 '회사는 정년퇴직이 도래한 운전기사에 대해 회사으 판단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같은 조 제3항에 ""촉탁직 운전기사의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정년 도래 후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 사거 ㄴ근로자들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단체협약 제29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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