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2-22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679
AI 분류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근로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직접
판단: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근로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수탁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사용자2와 사용자1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근로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수탁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사용자2와 사용자1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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