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2-11
사건번호: 경북2021부해720
AI 분류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3개월의 계약기간이 수습기간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취업규칙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기간 중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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