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2-1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95
AI 분류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 관리규정 부칙 제2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 중 2017. 7. 20. 이전 입사자를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재고용할 수
판단: □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 관리규정 부칙 제2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 중 2017. 7. 20. 이전 입사자를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상 2018. 1. 1.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부칙 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2017. 7. 20. 이후 입사한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재고용기대권이 없는 이상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 관리규정 부칙 제2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 중 2017. 7. 20. 이전 입사자를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상 2018. 1. 1.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부칙 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2017. 7. 20. 이후 입사한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재고용기대권이 없는 이상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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