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2-0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600
AI 분류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108동의 지하층 형틀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전달의 근로내역에 대해 익월 일정한 날짜에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에는 계약이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지하층’ 공사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 전체 공정표와 원청사 발신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지하층’ 형틀목공 공사가 2021. 8. 15.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들이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108동의 지하층 형틀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전달의 근로내역에 대해 익월 일정한 날짜에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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