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7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483
AI 분류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2021. 채용공고에 기간제근로자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2020. 9. 1.∼12. 31., 2021. 1. 1.∼8. 31.까지로 각각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공개채용 지원자 중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어 결과적으로 채용이 결정되었을 뿐, 사용자가 동일 업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나 공무직 전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사전연명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중요성·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원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상시·지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2021. 채용공고에 기간제근로자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2020. 9. 1.∼12. 31., 2021. 1. 1.∼8. 31.까지로 각각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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