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1-07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480
AI 분류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① 퇴직 위로금으로 1개월분 임금(2021. 8월 임금)을 지급하고, 2021. 7. 31.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21. 7. 31.자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2021. 7.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7. 31.자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합의 조건에 위반하여 퇴직 위로금을 미지급하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였고, ‘퇴직 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 기간 중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당사자 간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합의 퇴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퇴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기간 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① 퇴직 위로금으로 1개월분 임금(2021. 8월 임금)을 지급하고, 2021. 7. 31.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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