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3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902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2019. 8. 22. 자 통지의 취지가 업무 복귀를 청구하는 데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가 2019. 8. 22. 자 통지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겠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청약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2019. 8. 22. 자 통지의 취지가 업무 복귀를 청구하는 데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가 2019. 8. 22. 자 통지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겠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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