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12-30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488
AI 분류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거래 업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운전기사 교체 요구가 있었고, 운전기사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는 거래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선 변경 인사명령을 한 점,
③ 다른 운전기사들은 노선 변경을 원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맞교환 할 수 있는 노선은 정식 직원이 아닌 스페어(일용직) 기사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④ 노선 변경 인사명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편도 30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착지 주변에 주차가 어려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대한 불편함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거래 업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운전기사 교체 요구가 있었고, 운전기사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는 거래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선 변경 인사명령을 한 점,
③ 다른 운전기사들은 노선 변경을 원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맞교환 할 수 있는 노선은 정식 직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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