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12-27
사건번호: 충북2019부해243
AI 분류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은 종료되었고,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며 직위해제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정만 있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직위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고, 직위해제 처분은 판정 이전에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은 종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