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12-27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544
AI 분류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언급한 후 스스로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김○○ 직원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여 만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한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직접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센터장이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센터장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언급한 후 스스로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김○○ 직원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여 만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한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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