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2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65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월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2019. 4. 16.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2019. 5. 27.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월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2019. 4. 16.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2019. 5. 27.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월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2019. 4. 16.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2019. 5. 27.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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