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1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00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징계처분2는 이 사건 징계처분1에 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징계처분2는 이 사건 징계처분1에 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2의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내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징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징계처분2는 이 사건 징계처분1에 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2의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내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징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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