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19-12-17
사건번호: 제주2019부해182
AI 분류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명령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명령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근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근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뒤에 사직 처리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명령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근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근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뒤에 사직 처리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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