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11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17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는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검토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평가를 하였고 업무평가의 방식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병동의 간호사들이 ‘근로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가 의료요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부서장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업무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는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검토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는 동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