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1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725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해고의 처분장을 발송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설사 근로자에게
판단: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해고의 처분장을 발송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설사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해고의 처분장을 발송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설사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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