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29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47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부서이동이나 인사명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그간 현장부에서 도장부로의 인사명령 사례가 있었던 점,
② 회사는 현장부와 도장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 간 인화·단결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점,
③ 도장부 직원과 근로자와의 내부 불화가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의 변화 등 주요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의 업무 복귀일에 사용자가 인사명령에 대해 사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부서이동이나 인사명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그간 현장부에서 도장부로의 인사명령 사례가 있었던 점,
② 회사는 현장부와 도장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 간 인화·단결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점,
③ 도장부 직원과 근로자와의 내부 불화가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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