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09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9. 4. 1.~6. 30.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제1항에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만료일을 2019. 6. 30.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4. 1.∼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재계약에 대한 암시, 확약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재직기간이 총 6개월에 불과하고 수습기간 외에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9. 4. 1.~6. 30.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제1항에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만료일을 2019. 6. 30.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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