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1-28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441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6.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된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9. 10. 4.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가 2019. 6.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된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9. 10. 4.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6.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된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9. 10. 4.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