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26
사건번호: 울산2019부해207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아닌 1개월(2019. 7. 1.~7. 31.)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 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동 사건이 현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아닌 1개월(2019. 7. 1.~7. 31.)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 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동 사건이 현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