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1-25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392
AI 분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2019. 9. 3.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2019. 10. 15. 자로 폐업처리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위장폐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판단:
① 근로자들이 2019. 9. 3.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2019. 10. 15. 자로 폐업처리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위장폐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 폐업으로 복직명령 등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이 2019. 9. 3.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2019. 10. 15. 자로 폐업처리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위장폐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 폐업으로 복직명령 등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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