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177
AI 분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를 하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판단: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를 하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재임용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를 하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재임용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