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1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187
AI 분류
해고사유가 적정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학생 및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다수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3일 무단결근, 2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⑤ 근로자가 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해고 통보 전 서면경고장 등을 통해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해고사유가 적정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다수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3일 무단결근, 2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⑤ 근로자가 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해고 통보 전 서면경고장 등을 통해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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