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1-19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548
AI 분류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이후 4일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사용자와의 연봉을 협상하다가, 사용자의 연봉 하향 조건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는데,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움,
④ 사용자는 계약만료라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해고’나 ‘출근하지 말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적이 없다며, 다시 출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근무하라고 통지하였음,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근무일까지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이후 4일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사용자와의 연봉을 협상하다가, 사용자의 연봉 하향 조건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는데,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움,
④ 사용자는 계약만료라는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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