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9-11-14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235
AI 분류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또는 2년인지 여부① 이 사건 시설에는 취업규칙 이외에 시설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이 있으며, 그 명칭에 불구하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등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시설장(원장)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시설운영규정 제69조(자연퇴직)제2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단 시설장 2년)로 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1년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1면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또는 2년인지 여부① 이 사건 시설에는 취업규칙 이외에 시설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이 있으며, 그 명칭에 불구하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등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시설장(원장)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시설운영규정 제69조(자연퇴직)제2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단 시설장 2년)로 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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