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12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433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업소장의 지위에서 신용카드 모집인 또는 Auto Agent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영업소를 총괄·관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자동 갱신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본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영업소장이 존재하는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업소장의 지위에서 신용카드 모집인 또는 Auto Agent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영업소를 총괄·관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자동 갱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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