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07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391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자동 갱신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 갱신 횟수도 1차례에 불과하고, 2차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확히 한 점을 볼 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부서장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거나 사용자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자동 갱신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 갱신 횟수도 1차례에 불과하고, 2차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확히 한 점을 볼 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